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2:18경 하남시 신장동 원전사 앞에서부터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장수곱창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