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897 (2001.1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12, 1997.01.29 및 제도46015-10298, 2001.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 1997.01.29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 당초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위탁영농,사료판매업 등으로 등록한 후 주로 위탁영농을 하는 면세업으로 영위하다가 2001년부터 사료를 생산,축산농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바 기존에 기등록 되어 있으므로 환급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1997.01.29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0298,2001.03.28
사업자가 농가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재화(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등이 안되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58,1995.11.17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은 1998.12.28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