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단지명 : 향촌농공단지 위치 및 면적 :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 일원 261,500㎡(육지부 167,505㎡, 공유수면 93,555 ㎡)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은 260,040㎡(육지부 166,485㎡, 공유수면 93,555㎡)로 변경되었다.
지정목적 :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서 지역 내 유휴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 피고는 2007. 5. 25. 경상남도지사에게 농공단지로 개발할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 일원 261,500㎡에 대하여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7. 10. 1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2007. 10. 31. 사천시 고시 제2007-11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향촌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나. 삼호조선 주식회사(이하 ‘삼호조선’이라 한다)는 2008. 1.경 피고에게 향촌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삼호조선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그 후 삼호조선은 피고로부터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삼호조선의 파산관재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 일체 및 토지소유권사용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5.경 피고에게 위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가.
귀 사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