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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3125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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