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0 2018가단10022
채권변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일시경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파주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허가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례비 명목으로 위 차용증을 우선 작성해 준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허가권의 알선도 해 주지 않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고(피고는 2018. 9. 7.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