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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423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78. 9. 13.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입사한 후 1982. 3. 1. C대학교로 전보되어 2009. 2. 28.까지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2. 6. 원고에게 별지 1 중 제3의 (1), (2)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8.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상급직원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등의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적 하자의 존부 앞서 본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88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직원징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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