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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3246
담장경계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경계확정의 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 기재 담장을 기준으로 원ㆍ피고 소유 부분의 경계가 나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역시 다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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