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2: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10만 원 상당의 옷을 고른 후 피해자 L에게 “지금 돈이 없고 사업을 하다 빚이 많아져 통장을 만들 수 없다.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할 테니 옷 대금을 뺀 나머지를 거스름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N)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불상지에서 O소방서 P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마치 자신이 O소방서에 새로 부임한 소방서장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즉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M’ 옷가게로 다시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시킨 후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 L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Q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