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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4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 992㎡ 지상에 있는 ① 별지 도면 표시 주1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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