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4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 992㎡ 지상에 있는 ① 별지 도면 표시 주1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 992㎡ 지상에 있는 ① 별지 도면 표시 주1동...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