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3. 31.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한쪽 팔을 잡아 부축하여 업고 같은날 01:2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502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D 모텔 502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가죽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02:08:22경 위 D 모텔 근처에서 범일운수(주) 택시를 이용한 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이비카드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8:22경부터 05:4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4,09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