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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을 통한 선외내연기관공급시 공제(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121 | 소비 | 2000-03-31
문서번호

재소비46016-121 (2000. 3. 31.)

요 지

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99.12.3일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32조의3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 선외내연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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