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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정3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고소인 B(44세, 여)은 2007년 혼인하였다가 2017. 10.경 소송 이혼한 사이로, 현재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고소인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태도와 금전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6. 14. 22:3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소인에게 "한번 진짜 주먹으로 맞아봤어야 니가 이런 문자질을 못보낼껀데.."라고 메시지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4.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내용(문자메시지) 정리

1.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사진, 고소인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메시지의 전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방식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양육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이 적절한지, 피해자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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