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B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소극재산 중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채무 261,139,000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16. 12. 7.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8626호로 B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구금액 249,873,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가, 2018. 7. 18.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압류신청의 취하는 G이 B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부산지방법원 2018카담912)에서 가압류신청 당시 제공한 담보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G이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8308)도 계속 중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H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H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여부는 피고가 아닌 교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위 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체가 H교회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