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3, 6,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A동 711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4.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14년 1월 임금 1,559,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8,643,903원, 퇴직금 합계 168,699,91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체불내역, 급여대장(2012. 1월 - 2013.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임금, 퇴직금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A동 711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