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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83 | 부가 | 2003-07-23
문서번호

서삼46015-11183 (2003.07.23)

요 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 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1265.1-763, 1984.04.2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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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