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2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C의 소개로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수산물 중도 매업체인 ‘F ’에서 배달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2016. 2. 하순경 C으로부터 전화로 ‘F에서 황 민어를 ( 피해자 몰래) 뺄 수 있냐,
황 민어를 사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
’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 소유의 황민 어가 보관되어 있는 부산 서구 G 소재 ‘H’ 냉동창고에서 마치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황 민어를 출고 받는 것처럼 관리자를 속여 황 민어를 편 취한 후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9. 14:10 경 위 ‘H ’에서, 성명 불상의 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황 민어를 출고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황 민어 5 상자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99』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점심 무렵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18번 길 31( 장림동 )에 있는 평생 골드 타운 아파트 인근에서 C으로부터 C의 모친이 훔친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4. 12:14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39( 괴 정 2동 )에 있는 괴 정 2동 새마을 금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괴 정 2동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