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00:5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세나모던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하구청 방면에서 일원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관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