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89(2015.08.12)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032, 2013.01.25.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8월 단독주택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 2014.7월 단독주택 철거
- 2014.9월 단독주택 신건물 착공
- 2015.12월 신건물 준공 예정
-특수관계자에게 무료로 임대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전세계약서상 총 전세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물 완공전에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는 것으로 작성시 증여세 추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032, 2013.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