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무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무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 5. 27. 09:00경 위 나이트클럽으로 통하는 피해자 (주)E 외 1 소유인 ‘D편의점’ 및 ‘F주점’ 후문을 산소용접기로 각각 용접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