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7.04 2012고정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23:30경부터 2011. 10. 22. 00:4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죽인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상값이 얼마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