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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8.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약 7시간 동안 취침 내지 휴식 후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7% 로 그다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200m 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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