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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3.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 세 )에게 “ 왜 여기에 리어카를 세워 놓느냐,

세워 놓지 마라, 통행에 방해가 된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통행에 방해도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팔꿈치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 부 좌측 위팔 아래 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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