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94 | 상증 | 1992-08-07
문서번호
재삼01254-1994 (1992.08.07)
세목
상증
요 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통측) 60...9 감정법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반법인 감정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참조조문
-상속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