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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94 | 상증 | 1992-08-07
문서번호

재삼01254-1994 (1992.08.07)

세목

상증

요 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통측) 60...9 감정법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반법인 감정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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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