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정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 09: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주차된 관광버스 3대를 돌아다니면서 탑승한 회원 150여명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 하나가 했다고 해서 온 방죽에 미꾸락지 하나가 꼬쟁이를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볼랍니다. F이 다 처벌을 해야지요“.라고 확성기를 대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3:30경 G에 있는 H 회관 1층 센터사무실에서 협회 회원인 피해자 I 등 9명과 있는 자리에서 해고한 여직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협회운영에 대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 뇌물을 묵었냐 , 나쁜 놈 자식이네, 호로 싸가지 없는 새끼, 모지란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