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 양도 | 2007-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2007. 03. 26)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자산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