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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자재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갈 곳이 없으니 집 보증금에 보탤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집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의 거래처인 ‘E’ 음식점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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