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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합523271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 유한회사에 688,55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0. 4. 13.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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