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합523271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 유한회사에 688,55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0. 4. 13.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C은
가. 원고 A 유한회사에 688,55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0. 4. 13.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