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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4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4. 1. 새벽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D화장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10개를 소지하고 그 중 9개를 비닐봉지에 짜넣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고, ② 2013. 6. 1. 경남 함안군 E소재 F 2층 공중화장실 내에서, 위 ‘형제코크’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으며, ③ 2013. 6. 4. 경남 함안군 E소재 F 1층 공중화장실 내에서, 위 ‘형제코크’ 3개를 소지하고 그 중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접수 사실 확인)

1. 업무협조의뢰(H파출소 출동일지 사본 첨부)

1. 외환카드 사용 내역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10여 년 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오고 있어 격리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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