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357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