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3778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18,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318,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