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B 도로 149평(경상북도 영일군 H 도로 149평이었으나, 1995. 1. 1. 영일군이 포항시에 통합되면서 위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1.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1. 10. 26.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5. 11. 2. 경북 영일군 I 답 1,10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인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J의 일부로 이용되어 왔다.
다. 그 후, K공사로 2002. 9.경 신설국도가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는 위 국도 노선에서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은 2003. 2. 13.경 경상북도에게, 경상북도는 2014. 9. 11.경 원고에게 각 순차적으로 위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위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 라.
한편, C은 1958. 3. 17.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1958. 3.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0.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1, 2, 제11, 14, 16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의 15,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1935. 11.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2002. 9.경까지 이를 J의 일부로 점유사용하였고, 대한민국은 2003. 2.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