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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50 | 법인 | 1992-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350 (1992.11.03)

세목

법인

요 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공업배치법(1977.12.31 법률 제3069호)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 11조 및 동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50호) 제12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① 공장등록 : 77.10.8

② 기준면적초과토지 : (규칙 제18조 제13항)

→ 90.10.22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초과토지를 산출시는 공장등록 당시에 고시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없었으므로

→ 78.12.30 (대통령령 제9250호)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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