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50 | 법인 | 1992-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350 (1992.11.03)
세목
법인
요 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① 공장등록 : 77.10.8
② 기준면적초과토지 : (규칙 제18조 제13항)
→ 90.10.22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초과토지를 산출시는 공장등록 당시에 고시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없었으므로
→ 78.12.30 (대통령령 제9250호)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