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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961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8:15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등교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상의를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바지와 속옷은 벗은 상태에서 그 학생들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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