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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C(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매입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C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판매 의뢰자가 연락해 오면 그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의뢰자와 연락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전철역 인근에서 의뢰자와 만나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입 1건 당 25,000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23:0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청소년 E(같은 날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훔쳐 온 피해자 F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그 정을 알면서 현금 13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0, 23, 27, 29, 37번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대의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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