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C(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매입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C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판매 의뢰자가 연락해 오면 그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의뢰자와 연락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전철역 인근에서 의뢰자와 만나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입 1건 당 25,000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23:0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청소년 E(같은 날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훔쳐 온 피해자 F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그 정을 알면서 현금 13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0, 23, 27, 29, 37번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대의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