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02 2014가단28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3,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