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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48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F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농산물 구매 내역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갑( 甲) 의 지위에 있던

F로부터 압력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의 피해자에 대한 매출을 과다 계상하고 E 계좌로 송금된 판매대금 중 과대 계상된 매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I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구조에서 피고인은 F에게 E의 송장양식을 제공하여 E의 매출물량, 단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F에게 E 송장양식을 엑셀 파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 경제사업소 서류, 전산( 경제통합 시스템)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동창인 I 명의의 계좌까지 제공하였는바 이를 두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 출현한 금액은 전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F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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