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94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581,618원 및 그 중 152,186,689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
3.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