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273 (1991.07.30)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91.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1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1349, 19991.05.2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 직장주택주합에서 무주택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조합 1동을 분양받았습니다.(분양일자 1989.10.24)
나. 위와 같이 분양에 당첨이 되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므로서 1991.06.말에 완공입주하게 되었는바
다. 1991.01월에 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지방(○○소재)으로 이주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위 조합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라 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매입당시 주택 1동이 있었는바 동주택을 매도하고 위매입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매수인의 거주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질의]
(1) 주택조합이 당첨된 본인에게 부득이 지방이주로 인하여 매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매입자가 매입전의 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위 매입주택을 처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또한 매입전의 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위 조합아파트로 이주할 시 매입전 거주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지와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여부.
(4) 위 질의 1.2.3항 모두 부과대상이 된다면 그 일자를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