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와 C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구미시 D 소재 E건물 F호)으로 그 표제부 등기가 마쳐진 날은 2004. 10. 4.이고, 소외 C은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과 피고는 2004.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전세금은 6,6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 잔금 6,200만 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월 관리비는 월 4만 원으로 매달 10일 계좌 입금하기로 한다. 등기 후 바로 전세권 설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4.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전세금: 6,6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4. 10. 13.부터 2006. 10. 12.까지, 전세권자: B’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소외 G는 2008.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근저당권자인 H조합가 2009.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달 18일 그 등기가 마쳐졌으나, 2009. 12. 30.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세금 반환에 관한 분쟁의 경위 1 한편, 피고를 비롯하여 J 등 위 집합건물의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들은 H조합의 신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