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743)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알코올이 들어 있는 초콜릿과 위스키 샘플을 먹었을 뿐이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위법하게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 알코올이 들어 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