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위 게임장에서 ‘로얄고도리2’, ‘화룡천하’, ‘파라오’, ‘꼴뚜기포커’, ‘드래곤라자’, ‘불타는피닉스’ 등 게임기 147대를 설치한 뒤 손님에게 '파라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게임기), 압수물 사진(휴대폰 및 현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