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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5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단,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액 중 11,753,000원 상당이 변제되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단,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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