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208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