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송금일자 금액(원) 2014-09-06 700,000 2014-10-01 500,000 2014-10-07 2,000,000 2014-10-31 3,330,000 2014-11-21 4,000,000 2014-11-29 2,000,000 2014-12-10 3,000,000 2014-12-12 5,000,000 2015-01-06 1,000,000 2015-01-15 2,000,000 2015-02-16 7,000,000 2015-03-16 250,000 2015-03-30 1,000,000 2015-04-15 3,000,000 2015-04-17 5,000,000 합계 39,780,000
나. 원고는 위 교제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피고는 그 돈을 충청북도 제천시 C 대 4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한 측량비 및 건축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모 소외 D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신고도 D 명의로 하여 이 건물의 건축주는 D이다.
마. 2015. 5.경 이후로 원고와 피고의 호의적인 교제 관계는 끝났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 정도는 약 60%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가 계속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혹은 ② 원고와 피고의 혼인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라고 한다.
반면 피고는 부담부 ①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대로 집을 건축해야 함, ② 원고에게 증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