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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19가합124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3,026,519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각 대여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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