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19가합124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3,026,519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각 대여금 채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03,026,519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각 대여금 채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