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범행 장소까지 여러 차례 가서 인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인근 지역에서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인삼 절취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6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220만 원, 피해자 J를 위하여 1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