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7: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형과 함께 그 날 우연히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회사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집요하게 투자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4, 4-5번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안구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17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