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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2696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559,140원, 선정자 C에게 19,998,639원, 선정자 D에게 26,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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