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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3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J편의점 매출전표, K 매출전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세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지적장애 3급으로 현실 판단력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모두에게 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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