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40 | 소비 | 1988-01-11
문서번호
소비22641-40 (1988.01.11)
세목
소비
요 지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네덜란드산 ○○를 수입함에 있어 사전 공업진흥청에서 현물시험분석 결과에 공기청정기로 분류되지 않고 음이온 방출기로 형식승인 적용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바, 이 음이온 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